
안산시 전역 내년 8월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경기 안산시 전역이 내년 8월 25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다.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년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6㎡ 이상 거래 시 반드시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 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 [성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