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갑룡 경찰청장 “거주지 숨긴 환자 불법행위 확인시 사법처리할 것”
유수환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은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환자와 관련해 9일 “거주지 숨긴 환자 불법행위 확인 시 신속·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서면으로 대체된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백병원을 관할하는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해 진료 과정에서 허위 진술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78세 여성 환자 A씨는 대구에 머물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딸의 집으로 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