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일 파업’ 대우조선 하청노조…“항소해 정당성 인정받을 것”
지난 2022년 6·7월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 파업을 벌여 회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측이 항소 뜻을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파업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외침이었다”며 “그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