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서 자동부여
올 하반기부터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건축주가 지자체에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끝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전까진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에 ‘착공신고’를 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 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이렇다보니 자치단체에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