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부당합병’ 1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혐의 등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5일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배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주주 손해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도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에 있어 모두 ...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