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용달걀 선별포장' 25일 시행…대형유통업계 우선 적용
유수인 기자 = 가정용 달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용란선별포장장은 달걀을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제도는 관련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서,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