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임상시험 참여 의료기관 범위 확대 등 '적극행정' 추진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환자 치료기회를 보장하고 제약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국가필수의약품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국내에 대체약이 없어 수입에만 의존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품질검사를 일부 생략하고 해외 제조원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의약품 허가 신청절차도 간소화한다. 의약품 허가 신청서류 중 코로나19로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에 대해서는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