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윤석열은 무엇이 달라질까?…신분은 유지·권한 행사는 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를 위해 경호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직무대행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선례가 없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통과 직후 모든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헌법학자는 탄핵 이후 윤 대통령은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lsq... [임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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