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만에 통과하는 ‘구하라법’…서영교 “여야 협치에 감사”
정치권의 합의로 6년 만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구하라법을 주도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구하라법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고(故)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 양육하지 않은 친부모가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 지난 2020년 구씨의 오빠 구...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