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전단 제지권 부여 법안 강행…여야 필리버스터 4일째 격돌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물품 살포 시 경찰이 제지·해산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개정안은 접경지역 등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살포 행위를 제지하거나 현장을 해산시키는 조치 권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동일 선상에 있는 법이라고 규정하며 “대북전단 금지법의 부활”이라고 반발... [이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