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의 과거 차임 연체, 계약갱신에 결정적 영향
최근 대법원 판례(2020다255429 건물명도 사건)를 해석하면 상가 세입자가 과거에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판단으로, 임대차 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법률적 해석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과거에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 건물주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대차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차임 연체는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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