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설비 장소 임차료 담합’ SKT·KT·LGU+ 과징금 200억
이동통신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통신 3사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 기지국 등)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SKT·KT·LGU+ 3개 이동통신사와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SKONS는 SKT의 100% 자회사로, 2015년부터 임차 관련 업무를 SKT로부터 이관 받아 수행했다. 통신 3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