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 공정위 과징금 최대 20% 감경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운영하는 우수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도 이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6월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CP 평가 기준&midd...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