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 반려견 차 트렁크에 매달고 달린 70대 운전자…“죽일 목적 없어”
다른 사람 소유의 대형 반려견을 승용차 트렁크 뒤에 매단 채 주행하다 개를 죽게 한 혐의로 입건된 7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70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충남 당진시 일원에서 차우차우 품종의 성견을 본인의 차 트렁크에 밧줄로 묶은 뒤 주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오후 2시 17분쯤 ‘개가 차에 묶여 끌려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후 추적에 나서 20여분...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