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조직적 입시비리 대학 정원 감축 근거 마련
대학이 특정 수험생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 조직적 입시비를 행한 경우 바로 정원 감축 처분을 받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외 2건의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사안으로 ‘중대입시비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생겼다. 현행법상 입시비리 관련 1차 위반 시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입시비리에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 과정 ... [유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