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배당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배당됐다. 형사합의33부는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9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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