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민으로 70년 살았는데”… ‘재난지원금’ 제외된 사연
#“일흔을 바라보시는 분이 외손주 돌보겠다고 두 달이 채 안 되게 해외에 있다 오셨습니다. 그 때문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상자인 ‘전국민’이 되려면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 납부자여야 하는데, 해외체류 기간 동안에는 건보료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4년간 낸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뽑아가서 이의신청을 했지만 ‘4월30일’까지 입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껏 건보료 잘 내다가 딸 도우러 두 달간 미국 다녀온 저희 어머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