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간호사의 길 넓힌다…“경력인정·실습협약기관 확대”
전문간호사의 자격 취득 기회가 늘고 실무경력 인증·실습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자격 직종이다. 개정안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전 갖춰야 할 ‘실무...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