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의 자격 취득 기회가 늘고 실무경력 인증·실습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자격 직종이다.
개정안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전 갖춰야 할 ‘실무경력 인정기관’이 확대된다. 정신 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의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인 ‘실습 협약기관’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필수 실습 협약기관’만 규정했는데, 앞으로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 등 5개 전문 분야도 ‘선택 실습 협약기관’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아동 분야의 경우 필수 실습 협약기관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외 병원·의원급 의료기관과 학교 보건시설 등도 실습 협약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우수한 전문간호사 배출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