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처단’당할 뻔한 사람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안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지난해 12월3일은 여느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날이었다. 당시 수련병원을 사직해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의사로 일하던 장재영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진 것은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되고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