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서 온천수 이용 치료 가능… 효과는 ‘글쎄’
노상우 기자 = 의료기관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도 온천수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양어시설 ▲온실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시설 ▲관광숙박업·유원시설업 시설 ▲골프장·스키장·수영장 등만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 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추가된 것.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 관계자는 “기존 목욕용도 중심의 온천 이용에서 벗어나 유럽과 같이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