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장애인이동권 보장하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상우 기자 =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회참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택시 탑승을 거부하거나 식...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