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월 최대 20만원 지급
경기 안산시는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관내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을 시민이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관 주도 정비에서 발생하는 인력·장비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참여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정비가 어려운 주택가나 이면 도로, 야간·주말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거하고 전·후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 [성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