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전국 첫 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 시행 [자치구소식]](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7/14/kuk20250714000022.300x169.0.jpg)
대전 서구, 전국 첫 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 시행 [자치구소식]
184가구 50% 감면... 첫 수혜자에 축하 카드 전달 대전 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은 6월 1일 현재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자녀 수가 2명 이상이 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가구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구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는 총 946명이며 이 가운데 감... [이익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