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태양광사업 인허가 구성요건 놓고 “주민과 갈등”

충남 당진시, 태양광사업 인허가 구성요건 놓고 “주민과 갈등”

개발허가 조례서… ‘주민동의 정족수 다른 해석’

기사승인 2025-03-26 17:47:05
26일 당진시청 앞 공터에서 당진 대호지면 적서리 주민들이 염해지 태양광 개발을 놓고 찬반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당진시의 빠른 허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진=이은성 기자

충남 당진시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촉진 정책과 지자체의 개발행위 인허가권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진 적서리 태양광 개발과 관련해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당진시의 조속한 허가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첨했다. 사진=이은성 기자

26일 당진시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찬성을 요구하는 대호지면 적서리 주민들이 행정당국이 고의로 인허가를 미루고 있다며 빠른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태양광 개발 업자가 지역민들의 동의를 구해 대호지면 염해농지에 태양광 사업으로 지역에 잇점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며“당진시가 무슨 이유로 어떠한 근거로 허가를 미루고 있는지 상세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타 업체가 추진했던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허가를 마루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히 결정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진시에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해 인허가를 신청한 곳은 총 13곳으로 대부분 정부가 관리하는 염해지역으로 개발 허가가 까다롭거나 주민 수용성을 요하는 곳이다. 

그 만큼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지자체도 인허가와 관련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가 완료된 곳은 6곳으로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극심했던 곳이다. 나머지는 발전사업 단계 허가를 득하거나 진행중인 상태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적법성 및 구성요건 미흡으로 반려되거나 보완단계로 인해 인허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당진시측 설명이다. 

이에 개발행위를 찬성하는 적서리 주민들은 충남도 전기사업법을 통과한 사업이 당진시가 개정한 도시계획 조례 중 개발행위허가기준(제19조,‘라’항)에서 태양광 개발과 관련해 농어촌도로와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한 내용인 ‘주택단지(다중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기숙사)의 진출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출입도로의 폭은 진출입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가구)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한다는 것에 반발했다. 

이 들은 위 조례가 표현하는 세대(가구)수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이럴 경우 인허가에 무리가 없다며 주민등록 거주가 맞다는 당진시와 의회측 주장에 맞서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모든 인허가 절차는 각 사례마다 적용되는 상수가 다른 만큼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이치에 맞다”라며“이번 사항도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충남도 도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서리 개발행위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주민동의 정족수인 3분의 2에는 다소 모자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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