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신고 정확도 향상"… 관세청, 수입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간담회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 향상"… 관세청, 수입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간담회

수입단계 과세가격 자료 신고 정확도 향상
신고 성실 기업 혜택 부과, 위험기업 제재 강화

기사승인 2025-03-26 11:06:49
2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수입업체 대상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간담회’. 관세청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수입업체 대상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수입업계 관계자들에게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방안과 더불어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입업쳬는 관세법에 규정된 과세가격 신고제도에 따라 수입단계에서 과세가격 관련자료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행이 원활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관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증진해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편안은 과세가격 신고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제출이 용이하도록 제출 대상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동일한 반복 신고 자료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수입통관 시점에 가격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대상 선정 때 우선 고려하고, 신고오류 위험도가 높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과세자료는 철저하게 보안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납세오류 치유 및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체별로 신고 사항을 주기적으로 진단, 그 결과를 제공하는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개선해 확대 운영한다.

이 제도는 세관이 납세자의 수입신고 내용 중 오류가 예상되는 사항을 기업에 알려주고, 기업이 오류를 자발적으로 점검해 정정하는 것이다.

만약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 기업은 세관이 직접 세액심사를 하고, 탈세 위험이 있으면 관세조사까지 시행한다.

이를 통해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항목을 스스로 점검하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기업의 신고오류를 최대한 조기 확인하고 치유하기 위해 정확한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확보가 기본 조건”이라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하게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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