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촉에 제약사들 ‘백신 입찰 담합’…대법서 무죄 확정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애초 입찰에서 실질적 경쟁이 없었고, ‘들러리 업체’를 세운 건 오히려 당국의 종용 등으로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2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 등 6개사와 임원 7명...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