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직능 범위 대립각…통합약사 “까다로운 과제”
한성주 기자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권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두 면허의 범위를 규정한 현행 약사법과 실제 현장 상황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 범위가 화두에 올랐다. 22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을 규제하고,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조제·판매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현재 약국가에서는 한약사가 약국을 열고, 약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한약사의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는 일반약 조제·판매 업무... [한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