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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이 전국 역사 내 매장의 임대료를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받고 있으며, 최초 계약시 계약보증금과는 별도로 지급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매장 점주들의 노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역사 내 매장별 계약시 수수료율을 체결하고, 수수료율을 매출액에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받아오고 있다. ‘2022년도 신규계약 매장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22년 1월부터 8월20일까지 총 80개의 매장과 신규계약을 체결했으며, 평균 수...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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