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연휴가 끝나는 7일 첫차부터 준법투쟁(안전운행)을 재개하는 가운데 서울시도 특별 교통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6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법투쟁은 승객이 자리에 앉은 후 버스를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버스를 추월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지연 운행하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30일 하루 경고성으로 준법운행을 벌인 바 있다. 이후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행을 해왔다.
시는 지난 준법투쟁 때와 마찬가지로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지하철 출근 혼잡시간을 오전 7∼10시로 1시간 확대 운영한다. 이 시간대에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투입을 47회 늘릴 예정이다.
다만 준법투쟁 당시 시내버스 이용에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또 선행 차량의 장시간 정류소 정차와 의도적 지연 운행 등으로 소위 ‘버스열차’(버스 여러 대가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서 정체를 빚는 것)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원을 주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 배치해 불필요한 장시간 정차 행위 등을 확인하는 즉시 현장에서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내버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차량 흐름을 저해하는 고의적 감속 운행, 출차·배차 지연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고의 지연이 의심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협상이 결렬된 이후 노사 간 공식 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양측은 연휴 기간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를 거쳤으나 아직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운전직 호봉제 상향(9→11호봉) △운전직 시급 8.2% 인상 △정년 만 65세 연장 △하계 유급휴가 신설 △고용안정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8일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파업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준법투쟁을 넘어 전면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