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상법 개정안 재발의…“신규 자사주 즉시 소각”

김현정 의원, 상법 개정안 재발의…“신규 자사주 즉시 소각”

기사승인 2025-07-22 17:13:37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 의원실 제공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사주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발의안과 달리 자사주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22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한다. 법 시행 전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 이내에 소각한다. 법 공포가 6개월 뒤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자사주 보유 기업에게는 최대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자사주 보유는 허용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주주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은 독일의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걸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에는 국내 증시와 미국 사례들을 좀 더 고려해 법안을 성안했다”며 재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의 모범회사법은 자사주를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간주해 사실상 소각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다. 독일은 자사주가 10%를 초과하면 3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활황을 맞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은 물론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 관련 법안들을 세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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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