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동원로엑스 제재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로엑스는 2021년 4월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 입찰가(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동원로엑스의 계약 방식이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