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진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지급 대상과 방식, 일정을 구체화했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지급 계획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6월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쿠폰인 만큼 장기 해외 체류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에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해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꾀하기로 했다.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국민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나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결제 시 일반 카드 결제보다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앱과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이어진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시행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은 5·0이며,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선 지자체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신청 서비스가 운영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나 편의점이 없는 면 단위 지역은 예외적으로 하나로마트(125곳)를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소비쿠폰은 지급일로부터 11월30일까지 약 4개월간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선별해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며,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청·지급이 진행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고액 자산 보유 여부를 반영해 형평성을 고려한 구체적 기준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와 소득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