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36주 태아 낙태, 천인공노할 일…엄중 징계 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임신 36주차 임산부를 상대로 낙태 수술을 시행한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의협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며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한 20대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lsqu...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