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 의대생 2심서 징역 30년…1심보다 4년↑

‘강남역 살인’ 의대생 2심서 징역 30년…1심보다 4년↑

기사승인 2025-06-13 20:37:50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모(2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받은 징역 26년보다 형량이 4년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 범행 수단, 동기, 나이, 환경, 심리상태 등 제반사정과 관련 법리를 비춰보면 다시 살인 범죄를 일으킬 상당한 개연성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판결을 들은 유족 측은 선고 직후 “1심과 판결이 다를 바 없다”며 “상고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한 뒤 두 달 만에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한 최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씨는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언론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