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등 비상시 의료인 수급현황 파악 가능해져
앞으로 비상 상황 시 정부가 의료기관의 의료인 취업 현황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재난 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취업 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현행법은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비상시 인력 수급 현황을 신속히...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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