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10억원 횡령

7급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10억원 횡령

기사승인 2009-03-10 21:05:07
[쿠키 사회] 7급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 1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전국 31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급여 집행 실태 점검 결과, 전남 해남군 읍사무소에서 복지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여직원 장모(40)씨가 빈곤층에게 지급돼야 할 자금 10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장씨를 긴급 체포했다.

장씨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매달 최대 62명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2002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5년 간 총 6억4000여만원을 횡령했다.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 가공의 인물을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 대상자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5년 간 복지급여 785명분 3억6000만원도 자신의 차명 계좌로 빼돌렸다.

장씨는 급여 횡령을 위해 남편과 아들, 지인,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차명계좌 34개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이후 장씨 가족은 1만4940㎡의 부동산을 사들였고, 3300만원 상당의 2008년식 QM5 승용차, 1500만원짜리 SM3 승용차, 2008년식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1300만원)도 구입했다. 장씨는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



생계 및 주거급여비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생계 유지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의복 음식물 등 구입비와 임차료 등을 매월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4인가족 기준 월 최대 110여만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또 충남 아산시 모 사업소에서 지출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8급 직원이 6200만원을 횡령해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직원은 2008년 3월 지출담당 상급자의 직인과 인장을 몰래 찍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입금 및 지급 의뢰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썼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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