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전국 31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급여 집행 실태 점검 결과, 전남 해남군 읍사무소에서 복지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여직원 장모(40)씨가 빈곤층에게 지급돼야 할 자금 10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장씨를 긴급 체포했다.
장씨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매달 최대 62명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2002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5년 간 총 6억4000여만원을 횡령했다.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 가공의 인물을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 대상자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5년 간 복지급여 785명분 3억6000만원도 자신의 차명 계좌로 빼돌렸다.
장씨는 급여 횡령을 위해 남편과 아들, 지인,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차명계좌 34개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이후 장씨 가족은 1만4940㎡의 부동산을 사들였고, 3300만원 상당의 2008년식 QM5 승용차, 1500만원짜리 SM3 승용차, 2008년식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1300만원)도 구입했다. 장씨는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
생계 및 주거급여비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생계 유지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의복 음식물 등 구입비와 임차료 등을 매월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4인가족 기준 월 최대 110여만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또 충남 아산시 모 사업소에서 지출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8급 직원이 6200만원을 횡령해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직원은 2008년 3월 지출담당 상급자의 직인과 인장을 몰래 찍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입금 및 지급 의뢰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썼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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