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가수 크라운제이, 징역 1년 구형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32)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500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의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크라운제이는 “깊게 뉘우친다”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팬들을 위해 더 높게 뻗어나갈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씨 변호인 역시 “김씨가 2009년 미국 진출로 현지의 음악가들과 어울리기 위해 대마초를 흡연했다”면서 “현지의 관행을 거절하지 못한 것일 뿐 상습 흡연자는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9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