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 협조나 증언 등을 이유로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하면 공범이 허위진술을 할 우려가 있고 현행법으로도 공범과 함께 한 범행을 자백하면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며 사법 협조자 기소 면제 및 형벌 감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협은 또 “수사 단계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처벌하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증인과 참고인 등을 폭행·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을 때는 현행법상 위증교사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규명할 때 중요한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했을 때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 구인제도 반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사법 협조자 소추 면제 및 형벌 감면제 등을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