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심리는 모두 끝났으며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3명이 전치 2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고 차 수리비는 39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