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19일 아가타 디퓨전이 세계적인 크리스털 업체인 스와로브스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중지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가타 제품은 목줄이 있고 강아지 엉덩이 부분이 둥근 형태인 반면 스와로브스키 제품은 목줄이 없고 엉덩이 부분이 수직이다”면서 “두 회사의 제품 형상이 외관상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호칭이나 관념 면에서 유사하지만 이같은 제품은 호칭이나 관념보다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준다”면서 “두 제품에 대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가타는 2003년 7월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24가지 상품에 대해 개 모양의 상표를 등록했으며 스와로브스키에서 강아지 모양의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2008년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아가타가 등록한 개 모양의 표장과 스와로브스키가 판매하는 제품이 외관이나 관념 면에서 유사해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