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매각절차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패소한 현대그룹은 항고심에서 전력을 보강했다. 현대그룹은 민병훈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법무법인 세종의 김용담 전 대법관과 허만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변호인단에 추가해 화려한 진용을 구축했다.
현대건설의 채권단(주주협의회) 변호인들의 면면도 만만치 않다. 1심부터 변호인단에 참여한 노영보·한위수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항고심에는 이인재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가세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덕) 심리로 7일 열린 항고심 첫 신문에서 양측은 치열한 법리 대결을 펼쳤다. 현대그룹의 대리인은 “1심은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명의로 예치된 1조2000억원이 자기 자금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채권단 대리인은 “현대그룹이 대출 계약서 공개가 어렵다고 해 대안을 제시했는데 현재 담보 제공 조건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 장래의 담보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