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대마초 흡연 탤런트 김성민에 징역 2년6개월

필로폰 투약, 대마초 흡연 탤런트 김성민에 징역 2년6개월

기사승인 2011-01-24 15:18: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외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거나 마약 유통에 관여한 정황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마약을 해외에서 들여와 여러 차례 투약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으로서 느끼는 압박이나 무력감이 이해는 가지만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을 감안했다”면서 “본인이 반성문에 썼던 것처럼 자신이 한 행동을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에서 현지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뒤 지난해 9월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네 차례 투약했고 지난해 5월 대마초 0.5g을 흡연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 1.5g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안의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