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한씨가 한 전 총리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입력한 시점이 2007년 8월 하순인 점을 들어 “2007년 3월에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거짓이라고 주장해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는 한 전 총리와 2004년부터 수차례 식사를 하고 통화를 한 사이”라면서 “이전에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술적 오류 가능성을 배제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특정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시점 이후에만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도 맞지 않다”면서 한씨가 다른 관계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한 내역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그렇게 자주 통화를 했다는 건 드문 일”이라며 공소사실의 신빙성을 여전히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휴대폰은 일반 파일과 달라 연락처 이름을 수정만 해도 저장 시점이 입력 시점으로 나온다”면서 한씨가 한 전 총리 이름으로 번호를 최초 입력했다가 2007년 8월 하순에 ‘한미라H’라는 가명으로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한신건영의 정모 전 경리부장을 상대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이 넘어간 기록이 담긴 채권회수목록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했다.
정 전 부장은 검찰 조사와 지난해 재판에서 “한씨와 함께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할 9억원을 조성했다”고 진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노석조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