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최씨는 유씨의 폭행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미로 야구 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을 계속했고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줬다”면서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최씨는 군대에서 ‘빠따’ 정도의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58년생으로 최씨보다 11살이나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훈육을 받을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에 야구방망이와 같은 위험한 수단을 이용했고 보안팀 직원 등 다수인을 대동하고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사적 보복을 저지른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주먹으로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