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최철원에 징역 1년6월

‘맷값 폭행’ 최철원에 징역 1년6월

기사승인 2011-02-08 13:13: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탱크로리 기사 유모(53)씨를 폭행하고 ‘맷값’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 최철원(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최씨는 유씨의 폭행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미로 야구 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을 계속했고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줬다”면서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최씨는 군대에서 ‘빠따’ 정도의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58년생으로 최씨보다 11살이나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훈육을 받을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에 야구방망이와 같은 위험한 수단을 이용했고 보안팀 직원 등 다수인을 대동하고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사적 보복을 저지른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주먹으로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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