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공위성발사 제재 가능 한가

北 인공위성발사 제재 가능 한가

기사승인 2009-03-12 2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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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 국제우주조약에 가입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문제와는 별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는 민간항공기와 선박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항행 안전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북한은 이미 ICAO는 1977년, IMO는 86년에 각각 가입했다.

북한이 이번에 가입한 외기권 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은 우주물체의 발사 일시와 지역, 위치, 궤도 경사각, 기능 등을 가능한 한 신속히 일반 대중과 국제적 과학단체,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공하도록 돼 있다.

북한은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는 ICAO나 IMO 등에 사전 통보하지 않아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했었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외기권 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 등 두 개의 우주조약에 가입하고 IMO 등에 항행 안전 자료를 통보한 것은 '광명성 2호' 발사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국제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현철 박사는 12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ICAO나 IMO 등 국제기구나 규약상으로는 제재가 힘들다"면서 "다만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낼지는 의문이다.

당장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은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마친 뒤 "북한이 무엇인가를 발사한다면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이것이 미사일인지 평화적인 우주이용을 위한 것인지 평가할 것이고 국제법 전문가들도 이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민태원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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