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무원, 수십억 국민혈세 낭비 막아

광양시 공무원, 수십억 국민혈세 낭비 막아

기사승인 2009-03-20 21:39:01

교통행정과 문동휴씨…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안 마련

[쿠키 경제] 광양시 한 공무원의 노력이 화물차 유가보조금 중 년간 수십억씩 부당으로 청구되는 것을 막았다.

20일 광양시 교통행정과 문동휴(7급)씨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주행거리 확인서와 장거리를 운행하는 차량은 연비가 높게 나오는 점을 고려해 마련한 기준안을 토대로 지난해 1·4분기에 운전자들이 신청한 액수(19억8700만원)의 89.3%인 17억7500만원을 지급해 2억원 가량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았다.

당초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2001년 6월부터 국고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분기(3개월) 또는 반기(6개월)로 나눠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한도액 안에서 영수증과 화물복지카드 명세서만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이 신청한 액수를 지급 한도 안에서 전액 지급하는데, 그 중 허위 영수증 발행과 ‘카드깡’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는 실제 광양시의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화물차 운전자가 신청한 대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폐단을 막고자 지난해 자체적으로 차량별 주행거리에 연비를 적용한 지급기준안을 마련한 것.

기준안을 마련한 문 씨는 “주행거리를 확인하지 않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 화물운전자들의 부정수령 의혹이 제기돼왔다”며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화물차 톤수별 연비를 적용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면 국고가 줄줄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하고 국민혈세 낭비를 막은 문 씨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그간의 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일문일답에서 문 씨는 “화물 유가보조금으로 새는 국민혈세를 막기 위해선 관련기준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고 공무원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Q: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안을 만들게 된 계기는

A: 보조금의 재원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기준대로만 지급하면 지자체 공무원은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체감사결과 보조금 제도가 잘못 관리되고 있는데 대해 시장께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Q: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A: 먼저, 지급기준안을 마련하는 동안 화물업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분들 대부분은 정부와 공무원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제도를 잘 만들어서 국민들이 부정을 할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얼마든지 부정이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Q: 광양시에서 마련한 연비기준을 전국적으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A: 부산, 경남북, 전북, 인천지역에서 운행하는 수백대의 차량이 저희 광양시에 등록돼있고 광양시 인근에서 운행하는 차량과 동일한 연비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전국적으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Q: 화물연대나 화물차주들의 항의는 없었는지

A: 화물연대 간부들이 찾아와서 항의한 적이 있지만, 연비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는 없었습니다. 화물연대 간부도 광양시의 연비기준을 이해한다고까지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Q: 오는 5월, 화물 유가보조금의 카드의무제를 시행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공무원의 업무부담은 완화되겠지만, 부정행위 근절에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예산 누수액을 감안하면 담당직원 증원을 통해서라도 광양시에서 시행했던 방법보다 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번 화물유가보조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하면서 겪은 고충은

A: 국내에 차량의 연비에 대해 활용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일일이 시험주행을 통해 연비 기준이 맞는지 시험해봐야 했던 것이 고충이라면 고충이었습니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