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노원구 동사무소 8급 직원 A씨(34·여)는 2002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가상의 수급자 명의로 생계·주거급여를 신청해 자신과 친할머니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모두 293차례 1억900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A씨가 1억900만원을 부당하게 빼내 대출과 카드론 등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전남 여수시 동사무소 7급 여직원(58) B씨는 2000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63차례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급여 2600만원을 횡령했다. B씨는 ‘장수 수당’ 환수를 핑계로 사망자 명의의 통장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완도군 면사무소 7급 여직원(36)은 2001년 11월부터 1년간 생계, 주거급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본인의 봉급계좌로 2000만원을 빼돌렸고 전남 고흥군 읍사무소 7급 직원(43)은 수급자 사망, 계좌오류 등으로 지급이 안된 생계·주거급여와 장애수당 등 150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고흥군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횡령액은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복지급여 횡령 사례가 잇따라 불거지자 이런 행태가 전국에 퍼져 있을 것으로 판단, 이달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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