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승수 총리가 6일 국회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이 문제가 한·미간 이슈로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총리의 언급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결과 분석 결과 로켓 사거리가 1998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북한은 미사일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로켓 시험을 수차례 반복해 사거리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능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미사일기술 개발에 근본적인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맺은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84년 실전배치한 스커드B 단거리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였다. 북한은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지난해말 사거리가 3000㎞를 넘는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 한반도를 훌쩍 뛰어넘어 괌과 인도 일부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번에 발사한 로켓은 사거리가 일단 3100㎞는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가운데 가장 긴 천룡의 사거리는 300㎞정도다. 우리나라는 70년대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을 통해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 이내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데 합의한 뒤 2001년 1월 재협상을 통해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으로 재조정했다. 사실상 북한 스커드B형 미사일 수준을 넘지 못하는 상태다. 군사용 미사일에 사용되는고체연료 방식에 대한 연구개발도 제한돼 있다.
군은 이를 피하기 위해 사거리가 제한되는 탄도미사일 대신 순항미사일 개발로 방향을 돌려 현재 사거리가 1500㎞정도인 현무3C를 개발하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지침에 따르면 안보여건이 변할 경우 수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북한 미사일개발 수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은 안보 여건의 변화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군 고위당국자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회원국으로 미사일 운반체에 대한 비확산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도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지침은 국제회원국으로의 의무를 준수하는 차원"이라며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우선적이다. 그러나 미국은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만한 무력을 한국이 갖추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MTCR회원국으로서의 의무도 지켜야한다. 우리가 2001년 가입한 MTCR은 대량파괴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과 무인비행체, 이에 관련된 장비·기술의 수출 및 해외이전을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체제이다. 회원국은 사거리 300㎞이상 중량 500㎏이상의 미사일 기술 수출과 기술이전에 통제를 받는 대신 평화적인 우주개발에 대한 선진기술과 장비의 교류에 참여할 수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우리는 국제적인 미사일 비확산 체제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놓은 상태라 지침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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