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 광양시가 금년도 1/4분기 화물 유가보조금 신청액 673대 1327백만원 중 연비기준 미만 차량 188대에 145백만원을 삭감하고 지급했다.
광양시는 15일 2009년도 1/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 신청차량 673대 1327백만원 중 연료 소모량이 과다한 차량 188대에 대해 자체 기준연비를 적용, 145백만을 삭감 지급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또 계기고장 차량과 작업형 차량등 49대 108백만원에 대해서는 매출자료등 운행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지급을 보류했다.
보조금을 삭감당한 차주가 이의가 있을 경우 매출자료 등 구체적인 차량 운행기록을 제출받아 추가 심사를 실시, 연료 과다 소모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삭감된 보조금은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또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하는 723대 중 차량 주행거리에 비하여 연료소모가 과다한 210대와 주행거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차량 63대 등 총 273대 차량의 차주에 대해 오는 5월1일부터 3개월간 카드사용을 정지한다고 해당 운송사와 차주에게 통보했다.
한편 광양시는 오는 5월1일부터 화물복지카드 의무제가 시행되지만, 광양시에서 카드사용을 정지한 차량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류신청 방식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주유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자체 연비기준을 적용하여 카드 과다 사용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광양시는 15일 2009년도 1/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 신청차량 673대 1327백만원 중 연료 소모량이 과다한 차량 188대에 대해 자체 기준연비를 적용, 145백만을 삭감 지급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또 계기고장 차량과 작업형 차량등 49대 108백만원에 대해서는 매출자료등 운행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지급을 보류했다.
보조금을 삭감당한 차주가 이의가 있을 경우 매출자료 등 구체적인 차량 운행기록을 제출받아 추가 심사를 실시, 연료 과다 소모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삭감된 보조금은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또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하는 723대 중 차량 주행거리에 비하여 연료소모가 과다한 210대와 주행거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차량 63대 등 총 273대 차량의 차주에 대해 오는 5월1일부터 3개월간 카드사용을 정지한다고 해당 운송사와 차주에게 통보했다.
한편 광양시는 오는 5월1일부터 화물복지카드 의무제가 시행되지만, 광양시에서 카드사용을 정지한 차량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류신청 방식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주유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자체 연비기준을 적용하여 카드 과다 사용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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